금융당국, 면세점 심사 당시 '관세청직원 외부연락' 조사…관세청 "정보유출 확인 안돼"

입력 2015-08-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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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의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이 외부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한화갤러리아 등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세청은 시장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관세청 심사 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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