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이사보수한도 100억원으로 33% 상향

입력 2007-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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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일부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2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오전 9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250원(우선주 300원)의 현금배당안 등 재무제표 승인안과 김서윤 경영지원담당 전무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고중석 사외이사(감사위원 겸임) 재선임안 등이 모두 통과됐다.

이번 삼성중공업 주총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이사보수한도 상향의 건에 대해서만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보유지분이 3.76%(868만6790주)에 그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의 이사보수한도는 기존 7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33%상향 조정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투신운용 외에 다른 기관이나 소액주주 등의 반대 의결권이 없었다"며 "기존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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