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07-02-28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우콤은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2월 가비아가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우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방송 서버 구동 방식 등이 가비아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나우콤의 방송 시스템은 가비아가 보유한 특허기술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8배 가량 빠르고, 서비스 운영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며 현저하게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38,000
    • +3.34%
    • 이더리움
    • 3,001,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8%
    • 리플
    • 2,025
    • +2.17%
    • 솔라나
    • 126,800
    • +3.17%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228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50
    • -0.36%
    • 체인링크
    • 13,250
    • +2.9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