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07-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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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은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2월 가비아가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우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방송 서버 구동 방식 등이 가비아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나우콤의 방송 시스템은 가비아가 보유한 특허기술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8배 가량 빠르고, 서비스 운영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며 현저하게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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