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07-02-28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우콤은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가비아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2월 가비아가 "카메라와 화면캡처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우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우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방송 서버 구동 방식 등이 가비아의 특허와는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나우콤의 방송 시스템은 가비아가 보유한 특허기술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8배 가량 빠르고, 서비스 운영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며 현저하게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01,000
    • +0.17%
    • 이더리움
    • 2,928,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23%
    • 리플
    • 1,982
    • -1.34%
    • 솔라나
    • 122,800
    • +0.24%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20
    • +1.25%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