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철도공사, "환승할인금액 달라" 경기도·인천시 상대 수백억 소송 승소

입력 2015-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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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사업운영자들이 대중교통 환승시 할인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았다며 수백억원 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서울메트로에게 121억5300여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89억7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 역시 서울메트로에 14억3200여만원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9억75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환승시 발생하는 요금할인 금액 중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을 계기로 환승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하자 서울메트로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물어야 하는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메트로 등이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민들에게 환승운임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금 보전약정에서 세부적인 보전비율과 산정방법을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경기도나 인천시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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