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부당지급액 36억 달해

입력 2015-08-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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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여기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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