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 개최

입력 2007-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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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외국계 기업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외국계 기업 세무관련 담당자 200여명과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및 주요 세법내용 설명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의 의미, 세정운영방향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등을 소개했다"며 "특히 올해부터 외국계 기업관련 국세청 고시를 영문으로 번역해 외국계 기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시 오류가 많은 사항과 금번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등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국세청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특히 과세쟁점자문위원회와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참석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경우 현재 납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경우도 납세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통보절차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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