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김형식 의원,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재력가 살인편' 재조명 "살인 청부한 적 없다"

입력 2015-08-19 17:03 수정 2015-08-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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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재력가 살인편' 방송 캡쳐)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잔혹한 의리 - 3000억 재력가 살인사건의 미스터리'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방송분에서 제작진은 현직 시의원 김형식과 친구 팽 모씨가 연루된 3000억 원대 자산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 했다.

이와 더불어 "팽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에게 살인 청부 지시를 받았고, 이 같은 범행은 1년 4개월 전부터 준비한 청부살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살인청부를 한 적이 없다"는 김형식 의원 측의 입장도 함께 등장했다. 김 의원 측은 "송 씨를 살해하는데 쓰인 전기 충격기는 수년 전에 호신용으로 구입하긴 했지만, 팽 씨에게 건넨 기억이 없고, 흉기로 쓰인 도끼 역시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샀다.

한편,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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