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 연대 집행부 기소…북측 인사 만나고 찬양 기사 게시

입력 2015-08-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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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집행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담당자 김모(41·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에는 독일 포츠담에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거나 홈페이지와 기관지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게시도 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도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실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하고 김정일 추도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리아연대 이적성의 근거로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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