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전략연구소 ‘제3기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개강

입력 2015-08-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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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전략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을 9월 8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14주에 걸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가을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과 법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의 임직원, 금융전문변호사, 규제기관의 임직원 등이 갖춰야 하는 최고 수준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법령 해설 △제도의 배경 △이론적 발전 △판례·실무 등을 통합함으로써 자본시장 규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실제 최근 금융권을 흔들었던 KIKO 사태, ELS 사건, 도이치은행 옵션쇼크 사건, ELW 사건 등을 포함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고빈도거래 등 기술혁신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또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 우리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모두 커버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강사는 자본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경험을 축적해 온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맡는다. 김 대표가 본인의 저서인 ‘자본시장법원론’ 을 중심으로 강의를 맡고, 업계 전문가들도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에게 Compliance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융법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본시장 규제 현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크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법전략연구소 홈페이지(www.sfli.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타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전화 701-418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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