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적단체 혐의' 코리아연대 집행부 검찰송치

입력 2015-08-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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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집행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이모(41) 공동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리아연대의 김모(4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달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당시 농성장에서 달아난 6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서울시내 모처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단체농성을 벌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회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내린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 각종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동조 활동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코리아연대의 이 같은 활동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코리아연대는 유럽 등지에 도피·체류 중인 조직원을 활용, 유럽문화 탐방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를 파손하고 이를 삼키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며, 핵심 디지털 문건을 첨단 암호화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해 보관할 정도로 치밀하게 보안을 중요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프랑스에서 도피·체류 중인 총책 조모(48)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국내에서 도주 중인 공동대표 지모(39)씨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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