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2천억 추징

입력 2007-02-26 17:54 수정 2007-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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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도 26일 착수

국세청은 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5134억원의 탈루세액을 적출하고 2096억원(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평균 탈루율은 47.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적ㆍ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적ㆍ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사업자 117명 ▲수정신고 권장을 불응한 사업자 26명에 대해 최근 3년간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했다.

국세청 오대식 조사국장은 "이번 4차 조사대상 312명은 조사대상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조911억원을 벌어 5777억원만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로 나타났다"며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원 중에서 6억2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5천만원은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특히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차원에서 신고지도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26명의 소득탈루율이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 ▲고액과외 및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업종 117명의 소득탈루율이 7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집단상가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탈세혐의자와 전문직 사업자 등 지방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소득탈루율도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국장은 "이번 4차 조사에서는 탈세자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조사가 되도록 3차 조사보다도 조세범칙조사를 더욱더 강화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적ㆍ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부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세금신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인 탈세혐의자가 8명으로 이들 중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얼굴 없는 탈세자' 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명은 벌금부과 통고처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날부로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점 선정했다"며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및 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등이 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유흥업소와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 73명과 집단상가와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과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오 국장은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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