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은 동성 상사

입력 2015-08-17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40,000
    • -0.92%
    • 이더리움
    • 3,420,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42%
    • 리플
    • 2,237
    • -1.45%
    • 솔라나
    • 139,600
    • -1.34%
    • 에이다
    • 427
    • -0.23%
    • 트론
    • 453
    • +4.14%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45%
    • 체인링크
    • 14,450
    • -1.1%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