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주거변경 신청 허가…부친상 참석 가능

입력 2015-08-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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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이 제출한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부는 주거 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고,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8일부터는 조문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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