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안하고 치료약 건보 적용

입력 2015-08-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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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를 거치지 않고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늘어나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치료약의 건강보험 헤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증치매환자 6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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