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모두 보고해야

입력 2007-02-23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서식’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분기마다 운용관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분기 및 연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체계적인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보고서식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무,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대한 사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립금 운용손익이 운용성과로 확대개편된다.

예ㆍ적금 관련 표에 '예ㆍ적금 입금'과 '예ㆍ적금 출금' 항목이 추가되고, 유가증권 관련 표가 운용성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신규 구입액'과 '처분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83,000
    • +0.59%
    • 이더리움
    • 4,447,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90,500
    • +1.83%
    • 리플
    • 2,851
    • +2.81%
    • 솔라나
    • 188,100
    • +1.57%
    • 에이다
    • 557
    • +2.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30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80
    • +4.83%
    • 체인링크
    • 18,800
    • +1.9%
    • 샌드박스
    • 180
    • +4.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