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공정위 제재에 불복.. 법정 대립 불가피

입력 200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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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구체적 물증 없이 무리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SK(주),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한 것에 대해 정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SK(주)와 GS칼텍스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이어서 이번 정유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주장처럼 석유제품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시장 구조적으로 정유사끼리 가격을 담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시장은 완전자유경쟁시장으로 국내 5개 정유사와 수입정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국내 제품가 상승폭이 낮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국내 제품가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공정위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정유업계가 '공익모임'을 만들어 가격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공익모임은 유사석유제품과 세녹스 등 불법면세유의 판매근절을 위한 모임이었다"며 "공정위가 구체적인 담합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석유협회도 "공정위가 구체적 물증 없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까지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2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이 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의한 의혹을 공정위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현재 정유업계의 견고한 과점체제에서 가격담합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어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원유가의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인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유사의 수익구조를 크게 개선해온 만큼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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