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법무부, 모범 수형자에 우선 시행

입력 2015-08-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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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어디서든 교도소 면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수형자와 가족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만나는 '스마트 접견'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접견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교정기관 내 영상 공중전화와 수용자 가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을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기존의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정에서 PC를 이용해야만 접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스마트 접견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수용자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혁신적인 접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15개 교도소, 11개 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접견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32개 교정기관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 화상접견 역시 올해 안에 전국 52개 교정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법부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7억6000만원의 교통비용과 14만4000시간의 이동소요시간 등의 경제적·시간적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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