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꼬리가 몸통 흔드는 ‘폰파라치’

입력 2015-08-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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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정보통신팀 기자

‘이동전화 파파라치(이하 폰파라치)’ 제도가 일선 유통점을 고사시키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 때문에 수개월째 판매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고, 이미 망한 유통점도 여럿이다.

2013년부터 운영된 폰파라치 제도는 지난 2월, 단통법 안정화를 목적으로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올랐다. 차별적 보조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이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유통점과 이통사가 포상금 100만~200만원 구간에선 8대 2의 비율로, 300만원이면 7대 3, 300만~500만 6대 4, 1000만원이면 5대 5로 각각 나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유통점이 부담해야하는 최대 포상금은 500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유통점주에게 포상금 이외에도 단통법을 위반한 모든 건에 대해 ‘구상권’, ‘판가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에도 없는 벌금임에도, 이 돈들은 고스란히 통신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렇게 쌓인 벌금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업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본사 측은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로 자료를 철저히 숨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상대 영업점에 피해를 주는 쪽으로 악용됐다. 통신사 직원들이 단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리스트를 뽑고, 손님으로 가장해 ‘경쟁사 털기’를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폰파라치를 직업 삼아 전문적으로 자료를 채증하고 판매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방통위는 빗발치는 민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원이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악의적 폰파리치에게 당한 유통점을 구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통신사들의 벌금 횡포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법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 유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폰파라치의 부작용을 방통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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