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정… 인증 기회 확대된다

입력 201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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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처기업 인증 기회가 더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하고 오는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협회에 소속돼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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