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시도한 40대 영장

입력 2015-08-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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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 5분께 계양구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는 여고생 C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B씨가 반항하자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뒤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C양을 상대로 재차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C양이 소리를 지르고 강력히 반항하자 13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와 계단으로 달아났다.

A씨는 그러나 C양의 비명을 듣고 아파트 1층에서 상황을 살피던 주민 D(20)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뒤 출동한 경찰에 불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지내다가 범행에 나섰다"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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