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ㆍ국제회의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입력 2015-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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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국제회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ㆍ국제회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로 추가됐다.

또 일반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대학교, 공항, 운동장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지을 때 세부적인 시설조성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도 포함됐다.

입지 기준은 다른 문화시설보다 강화해 적용됐다. 전시ㆍ국제회의시설에는 편의ㆍ판매시설이 부대 시설로 함께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 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에만 세우게 했다.

전시ㆍ국제회의시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계획ㆍ확장가능성 등도 추가 검토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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