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구형 <속보>

입력 2015-08-0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91,000
    • +2.27%
    • 이더리움
    • 3,485,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376,500
    • +4.38%
    • 리플
    • 2,030
    • +6.39%
    • 솔라나
    • 149,900
    • +12.54%
    • 에이다
    • 299
    • +6.03%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6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1.81%
    • 체인링크
    • 16,410
    • +5.53%
    • 샌드박스
    • 49.23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