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 도입

입력 2007-02-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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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신청을 전화로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현금영수증 주고 받기 생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카드는 지난 1월말까지 997만매가 보급됐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20인이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희망 근로자 대상 일괄 보급 등의 방법으로 보급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이 미흡하고 일반 신청자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신청 주소지로 배송토록 전화신청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복권당첨 혜택도 있다"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회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제도는 현재 연간 발급금액 30조7000억원, 발급건수 7억300만건의 성과를 거둬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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