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손실난 펀드, 투자자 세부담 완화한다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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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한 A씨, 가입 첫해엔 200만원의 이익이 났으나 다음 해 300만원의 손실을 입고 환매해 총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첫 해 A씨는 증권사로부터 이익 200만원에 대해 소득세 28만원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무심코 넘어갔다.

다음 해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 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손절매, 결국 100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에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에 따라 손실난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에 따르면 펀드 과세가 이와 같이 달라진다.

다만, 이자와 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ㆍ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투자이익이 발생시 과세하지 않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투자이익에서 차감 후 과세하는 것”이라며 “실제 이익과 과세 이익이 부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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