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입력 2015-08-06 12:01 수정 2015-08-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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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1조원대의 세수 추가확보와 함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지원에 맞춰져 있다.

우선 세수확대의 관점에선 이번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세수증대 고소득자-대기업 분담 높아=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이전보다 매년 이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런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2020년 이후로 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전년과 비교한 연도별 세수 효과는 2016년 5561억원 증가하고 2017년 8353억원 늘어난다.

 

그러다가 2018년 35억원, 2019년 1547억원, 2020년 1440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확대 방안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세수를 줄일 항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5500억원, 청년고용 증대세제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1000억원 순이다.

세목별 세수 증대 효과는 소득세가 3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3135억원, 법인세 2398억원, 기타 1573억원이다.

특히 소득세의 증대가 법인세 보다 높아 개인의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소비진작 포함된 세법개정안= 한편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세제상 지원을 하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도입된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50만원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정부는 청년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고용 증진 관련 세제 대책이 10가지에 이른다.

소비진작책도 다양하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0%로 1년간 올리고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했다. 또한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지원책 확대= 근로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나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소기업 지원엔 무엇보다 인력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한번 채용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세제로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장기근무하는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이나,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을 위해선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2018년 말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하우스 막걸리’를 도입하기로 한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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