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고철 유통 조세탈루 막기...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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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엔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자 납부특례는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적용으로 철스크랩의 경우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폐업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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