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고철 유통 조세탈루 막기...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세법개정안엔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자 납부특례는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적용으로 철스크랩의 경우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폐업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42,000
    • -2.33%
    • 이더리움
    • 3,524,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499,400
    • -2.75%
    • 리플
    • 713
    • -1.93%
    • 솔라나
    • 235,700
    • -3.2%
    • 에이다
    • 477
    • -3.83%
    • 이오스
    • 616
    • -4.2%
    • 트론
    • 236
    • +0%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800
    • +3.41%
    • 체인링크
    • 15,940
    • -7.54%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