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고철 유통 조세탈루 막기...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세법개정안엔 철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자 납부특례는 현재 4종(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특례적용으로 철스크랩의 경우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폐업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46,000
    • +0.23%
    • 이더리움
    • 4,56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93%
    • 리플
    • 3,041
    • -0.3%
    • 솔라나
    • 198,900
    • +0.25%
    • 에이다
    • 628
    • +0.96%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70
    • +0.03%
    • 체인링크
    • 21,000
    • +3.09%
    • 샌드박스
    • 217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