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2억2000만원 챙겨… 대성학원 이사 등 구속

입력 2015-08-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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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 채용 대가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등)를 받는 교사와 금품 거래에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와 아내 조모(64·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으로부터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사장이 아들에게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안씨가 아내에게 특정 응시자를 채용하라고 하면, 아내가 해당 응시자와 만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부부는 부정 채용의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했으며 금품을 받고 6개월∼2년 6개월 뒤 교사로 채용함으로써 부정 채용 증거를 은폐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용한 교사는 확인된 것만 대성학원 산하 5개 중·고교에 15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8명(공소시효 만료 2명 포함)에 대한 금품 거래 사실만 확인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

금품 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의 교사는 검찰에서 '안씨 등 학교법인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돈으로 안씨는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또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교육당국에 축소 신고한 뒤 차액 3억8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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