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판매 혐의자 적발

입력 2007-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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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신청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개인신용정보DB 판매광고를 수차례 게재하는 등 관련법류를 위한해 전문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2명의 업자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DB에는 직장명, 재직기간, 대출희망금액, 신용등급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상 대납, 대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출중개업체 등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중개업자 등과의 대부신청서 작성 시 개인의 신용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적발은 금감원은 금년 들어 인터넷상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이 인터넷에 게재된 개인신용정보DB 매매 광고 및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규에서는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외국계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업무를 하면서 대부중개 사실 및 대부업 등록번호 등 대부광고 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 하지 않은 6개 대부업자 및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업체를 가장해 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한 14개 대부업자 적발해 관할 시ㆍ도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ㆍ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극 시정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싸이트 등을 통한 불법ㆍ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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