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현아 '외부 진료' 특혜 아니다"

입력 2015-08-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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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중 외부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한진그룹 소유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병원 의사로부터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혜가 아닌 조 전 부사장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4조상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명확히 법령에 근거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외래의사가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피고인을 진료하는 사례만 한 해 평균 4만건이 넘는다"면서 "이번 일이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부에 있는 부속의원을 압수수색해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해당 기록부는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되기 직전의 건강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실제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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