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성폭력 교원 엄중조치" 요청

입력 2015-08-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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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범죄 연루교사에 대한 엄벌을 당부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이 확대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시·도교육청은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개학 직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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