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고시통화 수출채권 매입 거래 실시

입력 2007-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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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부담 해소...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貨 등 확대 계획

우리은행은 19일 국내 최초로 남아공 랜드貨 표시 수출채권 매입거래를 취급하는 등 비고시통화 수출채권 매입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랜드화 표시 거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가 남아공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채권을 우리은행에 매입 의뢰하고 우리은행이 이에 응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그 동안 삼성전자 남아공 현지법인은 랜드화가 비고시통화인 관계로, 랜드화를 미 달러화로 바꾼 뒤 이 달러로 한국 본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금결제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어 랜드화에 대한 환리스크를 전부 부담해 왔으나, 이번에 우리은행이 랜드화 업무를 취급하면서부터 이같은 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랜드화 수출대금채권 매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현지법인들이 환리스크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외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본사에서 현지법인의 환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이 같은 거래를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貨 등 다른 비고시통화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국내의 수출입기업 특히 수출기업들이 환위험 부담을 벗고 활발히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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