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146억 추징금 부과...조세불복절차 진행"

입력 2007-02-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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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은 16일 세무조사 결과 강남세무서로부터 자기자본의 34.5%에 해당하는 145억62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등 조세 불복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세 부과가 지난 2005년 10월 19일 합병으로 소멸된 이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조세추징으로 소멸법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존속법인인 당사가 납부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심판청구 포함)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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