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장기임대주택 법안 제외

입력 2007-02-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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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 끝나야

1.3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10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이번 임시국회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를 짓는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30개 법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반면 1.31대책의 핵심이랄수 있는 부동산펀드 조성을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 사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토지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측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라는 새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을 다루지 않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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