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기사 대리운전 중 사고나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어

입력 2015-07-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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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 차량에 의뢰인이 타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한 경우 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에 정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 발생 때 더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만 요청할 경우 사고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탁송은 대리운전 외에 다른 특약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는 탁송 특약을 들지 않는다.

즉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 등에서 운영하는 발렛파킹(대리주차) 역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의뢰인이 탑승하기 전에 대리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혼자 운전해오는 경우는 대리운전이다. 대리기사가 대기 중 본인의 식사를 위해 의뢰인의 차량으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리운전이 아니다.

금감원 김동궁 부국장은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었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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