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받을수록 이자 늘어...국민연금 연기신청자 급증

입력 2015-07-29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받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현재 4103명에 달한다.

2012년부터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등에서 국민연금이 아니어도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아 노후를 더 튼튼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34,000
    • +1.62%
    • 이더리움
    • 3,42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45%
    • 리플
    • 2,056
    • +0.49%
    • 솔라나
    • 125,300
    • +1.05%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98%
    • 체인링크
    • 13,680
    • +0.22%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