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7년 보관' 약사, 숨진 남편 수당 챙겨 기소

입력 2015-07-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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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여성이 남편의 직장을 속여 억대의 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2009년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경부에서 급여와 휴직수당 7천여만 원을 받고,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 4천여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남편은 2007년 초 간암으로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에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지난해 2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당시 조씨가 "남편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다 당시 시신이 깨끗이 보관됐고 방부처리 여부도 알 수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조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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