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기업 공시부담 줄어든다…대기업 기준 자산 2000억원 으로 조정

입력 2015-07-23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시제도 효율성 재고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코스닥시장의 기업 분류 기준을 바꿔 공시 부담을 줄인다는게 목표다.

2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 규정 개정을 보면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기업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뉜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대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자산총액 1000억원으로 규정한 대기업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지않은 코스닥 대기업이 일반기업으로 재분류, 공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코스닥 대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5%이상 시설투자 때 공시의무를 지닌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10% 이상일 때에만 공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기업이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처분할 경우 타법인 출자에 준해 공시한다. 코스피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의 경우 과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기자본 대비 10% 취득때 공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새 공시제도는 이를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따라, 각 시장별로 오는 9월 7일(코넥스시장은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0,000
    • +0.01%
    • 이더리움
    • 3,483,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0.08%
    • 리플
    • 1,954
    • -2.83%
    • 솔라나
    • 137,500
    • +1.4%
    • 에이다
    • 292
    • -0.68%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2.89%
    • 체인링크
    • 15,980
    • +1.01%
    • 샌드박스
    • 48.51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