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7-02-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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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해 미래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말로 종료된 시설자금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 대상기업은 자가사업장 신축이나 매입, 공정자동화, 시설증설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기업이며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자금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액이 해지되는 시설자금에 한정, 운용되나 보증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완공 후에 보증해지가 없더라도 특례조치가 적용된다.

시설 완공 후 보증이 일부 또는 전액 해지되는 경우 최고보증한도를 완화, ㅅ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부분보증비율을 기존 50%~90%에서 90%~100%로 높여 채권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해다.

간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심사방법을 완화하고, 시설 완공 후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권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보증료 분납대상 기업을 기존 총보증금액 15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일시적 보증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코딧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시설자금 특례보증 공급규모가 6조789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특례조치 연장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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