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대책위, 유배당계약자 몫 10조 이상 예상

입력 2007-02-09 09:23 수정 2007-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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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실효, 해약자는 물론 가족등도 모두 가능

생명보험사가 상장할때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돌려받기 위해 결성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생보사의 기업가치증대에 유배당계약자가 기여한 몫이 10조원이상 된다고 9일 밝혔다.

대책위는 생보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이를 돌려 받기 위해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 을 전개하는데 이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는 유배당 계약자로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물론 만기,실효,해약자 모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보사의 유배당계약자는 2000여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등 가족이 가입한 생명보험상품이 유배당인 경우 자녀등 누구나 대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들이 장농속에 있는 부모님 생명보험증권을 잘살펴 보아 신청만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생보사 상장시 주식으로 나누어 줄 경우 고액의 생보사 주식을 배당받아 로또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방법은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icf.org)에 간단히 기본정보와 계약사항만 입력하면, 생보사 상장시 보험계약자로서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며 계약자 몫이 정해지게 되면 보험계약자별로 기여한 몫에 따라 배당금 혹은 주식을 배당받게 된다.

상장할 경우 교보생명의 경우 주당 30여만원, 삼성생명의 경우 70여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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