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입력 2015-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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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ㆍ사육ㆍ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이 8월1일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라냐와 같이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외래종과, 불법적으로 거래ㆍ사육ㆍ보관돼 점점 더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허가ㆍ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등 벌칙이 면제된다.

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한 사육ㆍ보관 시설이 없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ㆍ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반입ㆍ보유로 몰수되는 멸종위기종이 적합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자연방사 시 사람과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외래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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