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야당 퇴장 속에 여당 날치기 가결

입력 2015-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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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심의로 넘어가…회기 끝나는 9월 27일 전까지 통과될 듯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16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날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와 유신 공산 사민 생활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가결로 법안은 참의원으로 이관됐으며 이번 국회 회기인 9월 27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낮 자민당 국회의원 모임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참의원에서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날치기 통과는 전후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안보법안에 따른 헌법 해석의 변경은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과 헌법과 부합한지, 다른 나라 군대 후방지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한때 유신당과 법안 수정도 모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전날 자민당은 안보법제 특별위원회 심의 시간이 여당 기준을 크게 웃도는 116시간에 이르렀다며 중단을 선언하고 표결에 나섰다.

자민당은 법안이 참의원에 송부된 이후 60일이 지나도 의결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중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 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참의원 심의에서도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날치기에 대한 인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하락해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미국은 전날 안보법안이 특별위원회 심사 관문을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역과 국제안보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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