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IP고객에 불완전펀드 판 금융사 배상하라"

입력 2015-07-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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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금융사 두 곳 상대로 승소… 피해자 추가소송 가능성

법원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A은행에서 판매한 부동산 펀드상품으로 피해를 본 고객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은행은 VIP고객인 C사와 D사에 각각 10억원의 부동산 펀드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펀드상품 제안서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투자손실이 없는 것으로 표시했으나, 사업이 무산된 뒤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따라 C사와 D사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펀드상품을 판매한 A은행과 펀드상품을 구성한 B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이번 사건의 상품제안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매한 은행직원이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반환특약에 관한 허위 정보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교부한 이상 간접투자법을 위반한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로 하여금 펀드에 투자한 개발사업이 무산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반환특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고 오해하게 한 것은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상품을 판매하고 만든 A은행과 B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84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2009년 9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8일까지 연 5%를 지급하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맞춰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해당 상품에 투자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허위표시 내지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에 대해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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