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입력 2015-07-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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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위법성을 지니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대노총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18.4%)나 정부·정치인(25.5%)보다 기업인(34.6%)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78.3%는 시급 6천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63.3%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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