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세필 제주대 교수와 '복제기술'놓고 법적 다툼…원인은 맘모스

입력 2015-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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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세필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 세포분화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법적다툼에 나섰다. 생명과학계의 두 석학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이 지난 6월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우석 박사팀의 매머드 복제 시도는 2012년부터 시작한다. 황 박사는 당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러시아극동연방대학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매머드는 258만년전부터 1만년전에 이르는 신생대에 살던 코끼리과의 포유동물이다. 털 길이만 50㎝에 이르고 5m에 달하는 엄니(송곳니 형태)를 가진 게 특징이다. 매머드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수많은 고대 동물과 함께 멸종했다.

(사진=뉴시스)

황 박사가 추진하는 매머드 복제 방식은 그동안 태어난 복제동물과 동일하다. 우선 코끼리 난자에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핵을 제거한 뒤 복원시킨 매머드 공여세포를 융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든 매머드 복제 배아를 인도산 코끼리 자궁에 이식하고 약 22개월의 자연 임신기간을 거쳐 매머드를 탄생시키겠다는 게 연구팀의 계획이다.

황 박사팀은 수년간에 걸쳐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이 작업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황 박사팀은 국내외 유명 동물복제 연구팀에 러시아산 매머드 조직을 주고 세포 배양 연구를 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이 작업에 참여한 게 박세필 제주대학교 교수팀(정형민 교수, 김은영 대표)이다.

문제는 최근 제주대 박 교수팀이 최근 놀랄만한 연구성과를 내놨다. 황우석 박사팀이 성공하지 못했던 매머드 세포 분화에 성공했다. 박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최소한 매머드 복제의 가장 큰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과학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 성과에 대해 황 박사 팀과 박 교수팀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황 박사 측은 시베리아에서 들여온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분명하고, 자신이 세포배양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당연히 연구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대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성과물에 대한 아무런 계약조건이 없었던 데다 연구팀의 독보적인 세포배양(cell culture)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 재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런 양측의 주장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황 박사가 속한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이 연구성과를 내주지 않는 박 교수팀을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고소인 측 두 단체의 대리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정형민 교수와 김은영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조사를 통보했다. 박세필 교수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검찰은 전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처음 고소장이 접수될 당시 고소인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으로 돼 있고, 황우석 박사가 그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어서 황 박사가 고소인 것으로 (언론에) 잘못 전달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박 교수팀을 고소한 주체는 황 박사가 아닌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러시아극동연방대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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