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퇴학 당한 육사생도,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5-07-14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창현 판사는 전 육사생도 진모(2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시내 한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했으나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생활규율인 이른바 '3금(금혼·금주·금연)제도'와 사복 착용 금지규정을 어겼다는 내용도 근거가 됐다.

진씨는 2013년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학교 측이 무리한 징계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민주당, 4년 만에 하원 탈환ㆍ상원도 과반 눈앞⋯트럼프 국정운영 제동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인수전 단골 손님’ 호반그룹의 M&A 잔혹사⋯한진칼은 다를까
  • 코스피 오른다면서 “주식은 팔라”는 증권가⋯내년 하반기 경계감↑
  • 유럽 여객기 7대 폭파 위협⋯전투기 출격하고 비상착륙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국힘 선거비 397억 반환 갈림길
  • 뉴욕증시, 중간선거 앞서 기술주 반등⋯나스닥 0.83%↑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93,000
    • +0.09%
    • 이더리움
    • 3,04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62,100
    • -2.35%
    • 리플
    • 1,704
    • +1.13%
    • 솔라나
    • 123,400
    • -0.48%
    • 에이다
    • 252
    • -0.79%
    • 트론
    • 433
    • +0.46%
    • 스텔라루멘
    • 216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0.49%
    • 체인링크
    • 14,600
    • -2.28%
    • 샌드박스
    • 59.67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0
    • 3 Elysium 인기지수 270
    • 4 MLX DePIN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