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T&D, 서울 용산 소재 투지 및 건물 처분 결정 취소

입력 2015-07-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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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T&D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의 토지 및 건물 처분결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2563억원이며 처분예정일은 2017년 4월 15일이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로 건물 처분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제반조건(임차료등)이 저금리기조등 경영외부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당사 경영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돼 당사 경영성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기 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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