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된다

입력 2015-07-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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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밴(VAN·부가통신업자)사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간의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사를 등록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밴사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

밴사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밴 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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