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철광 개발 비리' 사업비 지원 대가로 금품수수…前 한전산업개발 본부장 구속기소

입력 2015-07-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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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철광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한전산업개발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대한철광 대표 이모씨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9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부터 이씨의 제안을 받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부지매입비용으로 한전산업개발이 15억원을 빌려주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산업개발과 대한철광·한국광물자원공사는 80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황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양양철광에 희소자원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에 투자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됐고 대한광물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양양철광 재개발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지분을 고가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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