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선동 S-Oil 회장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07-02-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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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5일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선동 S-Oil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문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5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회사와 개인이익을 도모했다"며 "국민혈세가 불법적 알선과 청탁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공장건립에 지역 국회의원인 문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거나 문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에 관한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김 회장을 포함한 S-Oil 직원들은 문 의원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고 동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맞게 회계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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