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법인세 신용카드로 내자

입력 2007-02-05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이한구(한나라당·대구 수성구) 등 20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반면 국세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취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9,000
    • -1.18%
    • 이더리움
    • 3,41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82
    • -1.89%
    • 솔라나
    • 126,200
    • -1.87%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27%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